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은 29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회에 상정돼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무원보수위원회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간담회에서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임호선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제정법은 현 기재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시키는 법으로 법이 통과되면 신뢰가 바탕이 되는 합리적인 보수 결정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범우 충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 점을 고려하면, 현행 공무원보수는 중견기업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입직 회피와 퇴사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호선 의원은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장 측인 정부와 근로자인 공무원 등이 협의를 통해 공무원 보수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며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직에 양질의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책간담회에는 공무원연맹 신동근 수석부위원장, 정성혜 부위원장, 고영관 정책본부장, 이범우 충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유재환 사무총장, 소방본부 최일현 충북본부 위원장, 고민기 수석부위원장, 이규문 진천지부장, 한주동 증평지부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무원보수위원회법안)’은 지난해 12월 4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임호선 의원 등 19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법안은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함으로써 모범 고용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용하는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직에 양질의 인력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의 수준과 인상률, 공무원의 수당의 조정 등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토록 했다.
또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청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했다.
위원은 공무원을 대표하는 위원 9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 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한 위원 9명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저작권자 ⓒ 기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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