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검찰, 대규모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파문주요 정치인, 언론인 등 대상 통신 사찰 논란 확산<1보>
언론계의 경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으로 활동 중인 본지 기자를 포함, 인터넷언론사 소속 기자, 미디어비평 전문지 기자, 전국언론노조,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시국회의 등 언론시민단체 인사 등도 서울중앙지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문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추미애 의원 등도 검찰로부터 해당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업언론단체를 포함 언론시민단체들은 검찰의 대규모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 대응하기로 한 방침을 정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30일 이내에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지만, 3개월 이내에 2회에 한해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테러, 신체 위협, 증거인멸,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범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인사들에 대해서 6개월 통지 유예를 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각 통신사로부터 획득한 통신이용자정보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아무런 제재 없이 장기간 보관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검찰이 언론계, 정치권 등 사회 주요 인사들의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DB화 해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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