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자협회, 검찰의 인터넷언론사 기자 대상 통신 조회 강력 규탄

검찰.경찰의 통신 정보 즉각 폐기, 국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촉구

기자뉴스 이준희 기자 | 입력 : 2024/08/07 [12:00]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가 통신사에 보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공문(문서번호 2024-87). 본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문서다.   © 기자뉴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7일 '검찰의 대규모 인터넷언론사 기자, 언론인 대상 '통신 사찰'을 강력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 경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즉각 폐기, 국회의 관련법 개정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자뉴스,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뉴스버스, 뉴스타파, 리포액트,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시민언론 뉴탐사, 시민언론 민들레, 신문고, 시민방송, 서울의소리, 통일TV 등 인터넷언론사 기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중앙지검의 무차별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전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이번 언론인,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전방위적, 무차별적인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특히 단지 사건 관계인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자, 언론인을 대상으로 통신 조회를 한 것은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에 분명하다"고 질타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검찰이 취득한 기자, 언론인의 주민번호, 주소지, 휴대폰 번호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이를 검찰이 최소 수 년 간에 걸쳐서 보관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이며, 기자, 언론인에 대한 정치적 사찰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검찰뿐만이 아니다. 그간 공수처, 경찰 등에서도 기자,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법원 영장 없이도 가능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다"며 "따라서 기자, 언론인이 취재 목적으로 취재원과 일상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당해야 한다면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는 침해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더 이상 '수사'를 목적으로 한 기자, 언론인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통신이용자정보 조회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 경찰은 현재 수집된 기자, 언론인의 주민번호,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국회를 향해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 상임위 청문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실시,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무차별, 무분별한 기자, 언론인,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남용을 근절하고, 엄격 통제하라"며 "특히 수사기관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통신 조회를 통해 수집한 기자, 언론인,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관하면서 악용할 수도 있는 악습을 반드시 근절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 서울중앙지검이 8월 2일 인터넷언론사 기자, 정치인 등에게 발송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문자.   © 기자뉴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성명] 검찰의 대규모 인터넷언론사 기자, 언론인 대상 '통신 사찰'을 강력 규탄한다

- 검찰, 경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즉각 폐기, 국회의 관련법 개정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의 언론인,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기자뉴스,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뉴스버스, 뉴스타파, 리포액트,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시민언론 뉴탐사, 시민언론 민들레, 신문고, 시민방송, 서울의소리, 통일TV 등 인터넷언론사 기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중앙지검의 무차별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 검찰의 통신 조회는 거의 일상화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회를 대표하는 회장만 하더라도 윤 정부에서 확인된 것만 해도 7차례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당했을 정도다. 

 

이번 언론인,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전방위적, 무차별적인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특히 단지 사건 관계인과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자, 언론인을 대상으로 통신 조회를 한 것은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검찰이 취득한 기자, 언론인의 주민번호, 주소지, 휴대폰 번호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이를 검찰이 최소 수 년 간에 걸쳐서 보관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이며, 기자, 언론인에 대한 정치적 사찰이나 다름 없다. 

 

검찰뿐만이 아니다. 그간 공수처, 경찰 등에서도 기자,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법원 영장 없이도 가능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기자, 언론인이 취재 목적으로 취재원과 일상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당해야 한다면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는 침해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수사'를 목적으로 한 기자, 언론인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통신이용자정보 조회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작년 말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다고 하지만,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얼마든지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3개월 단위, 2회에 걸쳐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를 유예할 수 있게 악용하고 있다. 이번에 대규모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가 7개월이 지나서 이뤄진 사실만 보더라도 검찰이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을 얼마나 악용하고 있는지 드러난 셈이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검찰, 경찰에 요구한다. 더 이상 '수사'를 이유로 기자, 언론인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남용하지 말라. 특히 검찰, 경찰은 현재 수집된 기자, 언론인의 주민번호,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 등이 수집한 통신이용자정보의 보관 기간과 폐기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또한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 상임위 청문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실시,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무차별, 무분별한 기자, 언론인,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남용을 근절하고, 엄격 통제하라. 특히 수사기관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통신 조회를 통해 수집한 기자, 언론인,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관하면서 악용할 수도 있는 악습을 반드시 근절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8월 7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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