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언론현업,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굽히지 않는 펜’ 조형물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놓은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9월 2일(오늘)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송3법 개정 논의의 길을 다시 열고자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놓은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방송3법 개정 등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방송3법 개정안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 추천 위원 2인만으로 운영된 방송통신위원회는 KBS·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졸속·날치기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 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졸속 행정에 3차례나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지만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며 “이제 정치권력에 의한 공영방송 장악의 역사를 끝내야 할 때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는 방송3법+방통위법 재의요구안의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합의했지만 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방송3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강화는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범국민협의체 참여로 공영방송 전쟁에 종지부를 찍자”며 “그 시작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주의 복원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방안을 숙의하게 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거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을 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 없는 민생협의체는 안꼬 없는 찐빵”이라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논의되는 민생은 허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영방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왜곡된 시선에서 민생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공영방송을 정치적 불쏘시개로 삼는 행태는 이제 그만해야한다“고 말했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윤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헛된 야심을 버려야 한다“며 ”방송독립성을 보장하고, MBC장악 포기하고, 이미 장악한 공영방송 독립성 회복시켜주시라, 그리고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바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석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정치권력들이 최소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결정에서 1/3 이하 낙하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그러기위해서는 이 시기에 국회의장이 가뭄에 단비처럼 범국민협의체를 만들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법원의 제동으로 방송장악이 일시 정지됐지만 끝나지 않았다”며 "언제든 이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에 기회만 있다면 언제든지 밀어붙일 준비가 돼 있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장, 김승준 한국방송기술연합회장 등도 발언을 통해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범국민협의체 구성하라’라는 손팻말을 들었고 ‘공영방송 정치독립 쟁취하자’ ‘공영방송 장악시도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범국민협의체’ 참여로 공영방송 전쟁에 종지부를 찍자! 나라꼴이 엉망진창이다. 국민의 말과 글을 훔치려는 언론장악이 반복되고, 의료대란으로 주권자의 목숨이 위태롭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대통령은 철 모르는 자화자찬에 도취돼 있고 정치는 마비 상태다. 우리는 제22대 국회가 첫 정기국회를 개원하는 오늘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 퇴행과 언론자유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법원은 8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졸속 날치기 임명에 대해 2인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며 임명절차 또한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는 합치의 원리와 이를 보완할 다수결의 원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위원만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이 번번이 가처분에 가로막히는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행정부가 얼마나 퇴행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우리는 무엇보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합의제 기구는 2년 반 동안 파행 운영되었고, 국회는 어떤 법안도 대통령 거부권을 상수로 두어야 하는 정체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로 9월 26일 재상정 예정인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역시 불투명하다.공영방송뿐 아니라 미디어 공공성의 관리 및 감독이라는 기본 책무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검열 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강행처리와 거부권의 무한충돌 속에 언론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 및 중립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 여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포함해 어떤 과제도 혼자 풀 수 없으며, 야당은 방송법을 포함해 아무리 좋은 법안도 거부권의 벽에 가로막혀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 국회가 나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정치를 복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퇴행 속에 정치적 대립을 반복하며 언론자유, 민주주의, 민생 모두 더 깊은 질곡에 빠질 것이다. 언제까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맡기는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요구한다.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그렇게 좋은 법을 문재인 정부는 왜 안했냐’, ‘언론노조 장악법이다’ 주장을 내세우며 대통령의 거부권 뒤에 숨어왔다.
그러나 현재 집권여당은 국민의힘이다. 대안 없는 전 정권 책임 타령 속에 극우적이고 비상식적인 인사들을 앞세워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계속한다면 민생파탄, 의료대란으로 이미 끓고 있는 민심에 기름을 부을 뿐이다. 이제 그만 낡은 시대의 관념에서 벗어나 방송법 개정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라.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시절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완수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 합의 처리의 길을 열라. 모든 정치 역량을 동원해 대여 설득과 대화에 나서라. 퇴행하는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가중되는 민생고로 인한 국민의 분노를 그저 정치적 반사이익을 위한 불쏘시개로 만들지 말라.
원내 제1당의 정치적 책임은 정치복원을 통한 문제해결에 있음을 직시하라.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공영방송 제도 설계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범국민협의체 구성 중재안을 원내 모든 정당이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범국민협의체는 학계, 현업,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양당의 정치적 평행선을 좁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가 문제를 일으키고, 비용과 대가는 주권자 국민이 대신 치르는 비정상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그 시작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주의 복원에 있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방안을 숙의하게 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거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2024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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