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파면" 촉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호견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 입력 : 2024/11/12 [23:29]

▲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 언론


“헌법재판소는 방송장악·언론탄압에 앞장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라.”

 

90여 개 시민사회노동언론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1차 심리가 열렸다. 이날 피청구인 이진숙 위원장과 청구인 정청래 국회법사위원장이 참석해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 정문 앞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법원의 판결대로 이진숙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진숙은 ‘임명 당일’에 김태규 상임위원과 단 둘이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전광석화로 의결하는 등 중대한 법률위반 행위를 벌여 8월 2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다”며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2인만으로 중대 사안 의결을 강행한 것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한 ‘행정독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진숙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났듯 방송장악 전력, 노조 탄압, 법인카드 유용, 극우편향 인식, 참사 희생자 혐오와 막말 등 수많은 결격사유로 방통위원장은커녕 건강한 시민의 일원으로도 낙제점이었다”며 “평균 수준의 시민의식에도 못 미치는 인사가 장관급에 방송과 통신정책을 책임지는 수장의 자리가 가당키나 한 것인가. 그런데도 윤석열은 이진숙을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고, 결국 국회에서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됐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의한 헌법가치 유린을 포함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능멸하는 언론장악 부역자 이진숙을 헌법 정신에 따라 탄핵하라. 헌법 수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를 반드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박석운 전굮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위법하게 업무를 집행했다”며 “방통위 2인 체제가 실정법상 위법하다는 것을 법원의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헌법과 방송법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역행하고 있다”며 “낙하산 사장 취임을 통해 공영방송을 직접 장악하고, 민간에게 매각을 해 방송을 간접 장악했다”고 비판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되자,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어떻게 탄핵할 수 있느냐 하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장관급 인사는 임명된 지 며칠이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불법을 저질렀고, 어떤 헌법 가치를 유린했는지가 유일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등은 모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임명한 방통위원장들”이라며 “모두 정부의 언론장악에 선봉대 역할을 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동관, 김홍일은 탄핵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스스로 방통위원장직을 내팽개치고, 도망을 쳤다”며 “하지만 이진숙은 끝까지 버티면서 한번 해보자 하고 버티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법유린 법치무시 이진숙을 탄핵하라’고 쓴 손팻말을 들었다.

 

한편 이날 이진숙 방통위위원장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를 위한 청구인으로서 참석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방통위원장 이진숙은 재적위원 2인 상태에서 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를 선정 임명하고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도 참여해 기각을 결정했다”며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유로 지난 8월 2일 국회 탄핵소추가 의결됐다”고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밝혔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했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방송장악·언론탄압 범죄자 이진숙을 탄핵하라!’

 

오늘 헌법재판소는 방송장악·언론탄압 부역자, 불법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1차 심리를 연다. 이진숙은 ‘임명 당일’에 김태규 상임위원과 단 둘이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전광석화로 의결하는 등 중대한 법률위반 행위를 벌여 8월 2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2인만으로 중대 사안 의결을 강행한 것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한 ‘행정독주’라는 이유에서다.

 

이진숙이 불법으로 의결해 놓고 간 KBS 이사회는 무슨 일을 저질렀나. 이사회 구성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데도 서기석 이사장 선출을 강행하고, 김건희가 받은 뇌물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로 축소한 아첨꾼 박장범을 차기 사장 후보로 의결했다. 용산에 충성을 맹세한 박장범은 KBS의 제작 역량을 훼손하려는 박민의 조직 개악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KBS 장악을 지속하겠다는 선언 아니겠는가.

 

한편으론 이진숙 불법 방통위가 벌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8월 28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11월 1일 서울고등법원도 1심 결정을 유지하면서 2인체제 불법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에 제동을 걸어 번번이 사법부 단죄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진숙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났듯 방송장악 전력, 노조 탄압, 법인카드 유용, 극우편향 인식, 참사 희생자 혐오와 막말 등 수많은 결격사유로 방통위원장은커녕 건강한 시민의 일원으로도 낙제점이었다. 평균 수준의 시민의식에도 못 미치는 인사가 장관급에 방송과 통신정책을 책임지는 수장의 자리가 가당키나한 것인가. 그런데도 윤석열은 이진숙을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고, 결국 국회에서 이틀만에 탄핵소추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의한 헌법가치 유린을 포함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언론은 비상계엄 상태와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헌법 제77조 3항 비상계엄 시에만 허용되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조치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비상계엄 시에도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르라고 했으니 적어도 언론자유는 비상계엄보다 더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헌재는 일상적인 언론자유 탄압과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도구화 하려는 반헌법, 반민주 작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능멸하는 언론장악 부역자 이진숙을 헌법 정신에 따라 탄핵하라. 헌법 수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를 반드시 증명하라.

 

2024년 11월 12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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