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개정으로 청경 처우 개선해야

청원경찰법 개정 관련 국회 입법 토론회

기자뉴스 김철관 기자 | 입력 : 2024/11/28 [11:17]

▲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 토론회  © 기자뉴스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등급 구간 재획정을 해야 한다는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청원경찰의 보수등급(순경→경장)15년으로, 유사직렬인 경찰 근속승진 4, 방호직 공무원 56개월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유사직렬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청원경찰들의 근무 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오후 1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통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회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정) 주최로 대한민국 정부청원경찰 노동조합 총연맹,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노동조합,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노동조합 등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의 핵심은 청원경찰법 개정을 통한 청원경찰 보수등급 구간의 재획정(승급기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토론회에서 장진필 단국대학교 해병대 군사학과 교수는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목적으로 배치된 전평시 임무가 동일한 준군사적 집단이라며 통합방위법 등에 따라 전시에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청원경찰의 승급기간 단축은 법개정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명기 공공연맹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인사혁신처 조사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경우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3.05년이 걸린다청원경찰은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승진 자체가 없고 보수등급 구간만 상승하는 구조인데 그 승급기간 또한 15년으로 상당히 길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영진 법무법인 여는노무사는 국가 안보를 위하고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청원경찰 역할을 고려해볼 때 경찰공무원, 방호직 공무원 직무와 청원경찰의 직무가 본질적인 차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없다라며 상대적 비교 관점에서 볼 때 유사 직군에 비해 청원경찰에 대한 차별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패널로 참여해 관련 내용을 말했다.

 

먼저  정선호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 작전계 경감은 청원경찰 보수등급 구간이 15년으로 길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다만 경찰청이 청원경찰법을 주관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명래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사무관은 승급기간 단축 등 청원경찰 처우개선이 파격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재원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승급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감독자 수당 현실화 등 해양수산부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는 말했다.

 

갈은주 서울특별시 인사과 팀장은 서울시는 청원경찰의 승급기간이 상당히 긴 부분에 대해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다승급기간 단축뿐 아니라 군복무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등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상수 대한민국 정부청원경찰 노동조합 총연맹위원장은 입법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대한민국 정부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해  총연맹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기념사진  © 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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